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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6

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님 1분(2010년 입사)의 소득 신고가 매달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고 만약 이 강사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해당 퇴직금을 퇴사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계산 산식 적용)으로 하여 사업소득(3.3%)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근로자만 퇴직금지급 의무 있음) 퇴직금을 지급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매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것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4대보험료를 징수 당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로 신고하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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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 성격이 근로자일 경우 과거의 원천세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두분간 의견만 통일된다면 3.3%로 추가지급하시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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