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들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넣지 않고 있기도하고 주거래 은행도 아니라서 해지하려 하는데
그냥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가서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나이는 아직 스물 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해당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은 통장 해지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청약통장 개설이후 보유기간과 납입한 횟수등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무살 중반이라면 사실상 청약통장유지를 하고 계시는게 향후 주택청약을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만들때 사용한 도장(사인이면 사인) 가지고 방문하시면 해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