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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23.03.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

주업종코드 7499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입니다.

주로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감면 업종에 해당될까요?? :-)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잘 못찾겠어서 도움 요청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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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추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중기법에 따른 평균매출액을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업종은 표준사업분류코드 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