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
주업종코드 7499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입니다.
주로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감면 업종에 해당될까요?? :-)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잘 못찾겠어서 도움 요청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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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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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추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중기법에 따른 평균매출액을 검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업종은 표준사업분류코드 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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