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더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하셔서 사직서를 쓰고왔어요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는데.나중에 알아보니 사직서를 쓰면 합의된 퇴사라서 해고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는데 이런경우 해고예당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와 다릅니다.
2.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권고사직 사유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