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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5.17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더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하셔서 사직서를 쓰고왔어요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사직서를 쓰면 합의된 퇴사라서 해고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는데 이런경우 해고예당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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