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진행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날때 까지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복비를 무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복비외에는 이사비용이 새로 들겠지요.
전세대출은 당해 금융기관마다, 전세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목적물 변경 승인신청을 받으시면 가능하고, 승계 연장 가능합니다.
님의 대출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