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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여새244
점잖은홍여새24422.11.06

전세집 계약 끝나기 전 이사??

전세집을 재계약한지 이제 2달인데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대출도 지금 대출받은거 그대로 갈수있는지,


아니면 새로 다른 대출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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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진행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날때 까지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복비를 무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복비외에는 이사비용이 새로 들겠지요.


    전세대출은 당해 금융기관마다, 전세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목적물 변경 승인신청을 받으시면 가능하고, 승계 연장 가능합니다.

    님의 대출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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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집에서 나온다면 전세대출은 당연히 다 갚아야 하고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서 임대인에게 소개 해주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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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인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전세보증금액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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