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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칠면조279
특출난칠면조27922.12.29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점 및 변경 가능 여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2년 경과 (2022/08) 후 내년 2월까지 살다가 이사 예정인데요

2월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어떤식으로 상환해야 할까요?

대환이나 승계 이런 방식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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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반환(퇴거)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이고,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이사할곳에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여 전세대출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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