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2년 경과 (2022/08) 후 내년 2월까지 살다가 이사 예정인데요
2월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어떤식으로 상환해야 할까요?
대환이나 승계 이런 방식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반환(퇴거)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이고,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이사할곳에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여 전세대출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