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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바라보다22.01.16

부모님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운용하게 되는 경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제 돈을 그 계좌로 입금할때, 그리고 다시 제 계좌로 가져올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고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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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식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금융실명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식계좌등에 입금을 하는 경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부모님이 재산을 취득(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증여목적이 아닌 단순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운용 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임이 분명하고, 단기간 내에 부모님 주식계좌에 입출금 되어 다시 도로 본인 계좌로 가져온다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