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제 돈을 그 계좌로 입금할때, 그리고 다시 제 계좌로 가져올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고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식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금융실명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식계좌등에 입금을 하는 경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부모님이 재산을 취득(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증여목적이 아닌 단순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운용 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임이 분명하고, 단기간 내에 부모님 주식계좌에 입출금 되어 다시 도로 본인 계좌로 가져온다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