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를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계정판매처 뿐 아니라 그냥 번개장터 또는 중고나라 등등 물건을 거래 하는곳에서도
계정 거래 글을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신고만 한다해도 그 앱 관리자가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할수없을 뿐더러 직접적으로 이런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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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보통 사기죄)에 대하여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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