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정판매처 뿐 아니라 그냥 번개장터 또는 중고나라 등등 물건을 거래 하는곳에서도계정 거래 글을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신고만 한다해도 그 앱 관리자가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할수없을 뿐더러 직접적으로 이런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보통 사기죄)에 대하여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