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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권도 디딤돌대출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8년 전세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매입시 대딤돌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주권도 주택수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그럴경우 디딤돌 대출신청은 불가하나, 해당 전세임대아파트는 주택구매가 아닌 임대차이므로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대상이므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가 불가할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임대아파트의 입주할수있는 권리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