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근저당은 계약후 ~ 잔금일에 전액 말소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매수자의 신용 및 자격조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매도자의 근저당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잔금일에 대출은행 법무사가 매도자의 대출 상환 및 말소까지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등기까지 완료 해 줍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필통지서(등기권리증)는 매수자가 원하는 곳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줍니다.
권리보험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부터 잔금 최소 1주일전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