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있는집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매하려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도 권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저당은 매도자 명의이기 때문에 본인 대출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보험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상 임대차시 디딤돌 전세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말소특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디딤돌전세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하여야 대출실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있다고해도 매수인이 새로운대출을 이르켜 이를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대출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근저당은 계약후 ~ 잔금일에 전액 말소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매수자의 신용 및 자격조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매도자의 근저당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잔금일에 대출은행 법무사가 매도자의 대출 상환 및 말소까지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등기까지 완료 해 줍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필통지서(등기권리증)는 매수자가 원하는 곳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줍니다.
권리보험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부터 잔금 최소 1주일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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