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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 하면 세금

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 받고 그 물건을 다시 수출하여 판매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별도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재수출은 1년 내에 수출 할 경우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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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 하시려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그 물품이 무관세 품목으로 해당이 되면 따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세일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시어 따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재수출면세규정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출시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매출로만 잡힐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때 영세율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