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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발발이256
영험한발발이25623.11.16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일본 혹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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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국내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입통관 당시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상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외국으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세관에 원상태 수출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 절차와 비슷하지만, 수출신고서에 원상태 수출 코드를 입력하고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선적하기 전에 세관의 검사를 받거나 수입신고필증 등 소명서류를 제출합니다.(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나 검사가 없는 경우 일반수출신고를 원상태 수출신고로 정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상태 수출신고를 수리받은 수출자는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환급금계좌 신규 통보서를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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