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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19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몇 달 간만 7시간동안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였고

그 후 7시간으로 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회사 측에서 8시간 근무로 재계약을 하려 하니

근로자가 8시간으로는 근무하기 어렵고 쭉 7시간 근무만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

회사 측에서 그 근로자 한 명만 계속 7시간 근무로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약속했던 근로 시간대로 재계약하기를 거부하여 계약 종료된 거라고 주장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7시간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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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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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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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게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위 사안과 같이 종전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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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조금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을 해주므로, 이 부분에서 인정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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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임금감액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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