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몇 달 간만 7시간동안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였고
그 후 7시간으로 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회사 측에서 8시간 근무로 재계약을 하려 하니
근로자가 8시간으로는 근무하기 어렵고 쭉 7시간 근무만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
회사 측에서 그 근로자 한 명만 계속 7시간 근무로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약속했던 근로 시간대로 재계약하기를 거부하여 계약 종료된 거라고 주장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7시간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