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입주청소 일주일정도 지나고 나서 배상하라고
입주청소다니는사람입니다.
한군데 소속이 아니라 여러군데를 다니는데요.
일단 본론은
일주일 전 입주청소 끝난 집에서 청소가 제대로 안됐다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청소사장이 자기를 차단했다고 저한테 전화가옵니다.(저는 이주나 일주일에 한번씩 뭐 간단한 정리?청소 맡기고 싶다고 전번 알려줬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손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단 입주청소한 당일날 검수할 땐 아무 말도 없었구요. 그리고 이틀인가 삼일 뒤에야 싱크대를 열어봤다고 더럽다고 하는데.....
보통 입주청소는 그 당일날 청소하는 사람있을때 같이 검수 다니면서 확인 받고 퇴근을 하고 그 담에 주인분이 다시 다 점검하고 하자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찍어서 보내주는데 이렇게 이틀뒤에 오염을 발견했다라는 말을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전화와서 따지네요.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해보니 사장은 청소안하고 직원분이 청소 다했으니 저희보고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해야하나요? 솔직히 좀 억울하네요.
- 검수당일날 본인은 인터넷기사, 이삿짐 등으로 바빴다라고 주장. 하지만 청소는 낮 12시쯤 종료, 이사는 저녁 8시에 시작
그 사이에 집 둘러볼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듬.
- 본인들은 음식을 안해먹어서 싱크대를 안열어봤다라고 주장. 하지만 검수 시
싱크대, 드레스룸, 화장실 등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고 당일에 클레임 걸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와서 하루알바처럼하는 저희는 뭘 해줄수있는게없다라고 하니
돈 참 쉽게번다 쉽게버는거 딸한테 가르치네 하고, 수신차단을 하니 수신차단을 풀라고 문자로 협박을 하며, 주소를 부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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