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본인들 이사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이고 계약만료후
얼마전 이사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청소가 더럽게 안되잇어서
업체를 부를테니 그비용과 곰팡이든 부분의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부분에 관한건 제 과실이 크기도 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나가고 바로 다음날 본인들이 직접들어가 살예정인데
청소, 도배까지 다하려면 이사를 못할수도 잇다고 본인들 이사비용피해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청소, 도배장판까지는 내가 보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 이사피해보상까지도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