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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8.11

길거리 전동 킥보드 때문에 미치겠네요ㅠ

걸어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 아무렇게 세워져있거나 넘어져 있어요. 돌아가거나 세우고 지나가야 해요.

주말에 자전거 타고 마트나 도서관 갈 때 자전거 도로에 세워져있거나 넘어져있어요.

한두번도아니고 매번이러는데이런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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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식패왕입니다.

    전동퀵보드 업체에 문의를 넣고, 이후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전동퀵보드에 업체번호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킥보드 업체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해야 한다는 게 참 짜증나죠. 가끔은 이걸 던져버려, 밟아버려라는 생각도 들구요.

    아예 지자체에 신고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신고하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물리고 업체는 마지막 사용자한테 대금 청구하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마구잡이로 놓아져있는 공유킥보드때문에 스트레스이긴 해요 관할구청 민원실에 신고하거나 킥보드업체 전화있으니 다이렉트로 해도되긴된다네요


  •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고 해당 킥보드 회사에도 연락하셔서 이용자가 제대로 정리를 안하고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시고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