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자전거 타고 마트나 도서관 갈 때 자전거 도로에 세워져있거나 넘어져있어요.
한두번도아니고 매번이러는데이런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지식패왕입니다.
전동퀵보드 업체에 문의를 넣고, 이후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전동퀵보드에 업체번호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킥보드 업체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해야 한다는 게 참 짜증나죠. 가끔은 이걸 던져버려, 밟아버려라는 생각도 들구요.
아예 지자체에 신고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신고하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물리고 업체는 마지막 사용자한테 대금 청구하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마구잡이로 놓아져있는 공유킥보드때문에 스트레스이긴 해요 관할구청 민원실에 신고하거나 킥보드업체 전화있으니 다이렉트로 해도되긴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고 해당 킥보드 회사에도 연락하셔서 이용자가 제대로 정리를 안하고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시고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