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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설모113
쌈박한청설모11320.09.17

아무데나 세워져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골치입니다. 해결 방법 없나요?

요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전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사용할 땐 편하게 사용하다 반납할 땐 길거리 아무 곳에나 버리듯 방치하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매번 전동 킥보드가 3대 이상은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 한복판에 세워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차 끌고 퇴근하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도 불법주차에 해당되나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구청 같은 곳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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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퀵보드의 문제점이 사고와 주차 문제 입니다.

    특히 주차의 경우 아무곳이나 하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한 위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유 퀵보드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이륜차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지방경찰청에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퀵보드의 특성상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관련 업체의 자정 노력과 퀵보드 이용자의 시민의식에 기대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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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임의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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