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퀵보드의 문제점이 사고와 주차 문제 입니다.
특히 주차의 경우 아무곳이나 하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한 위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유 퀵보드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이륜차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지방경찰청에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퀵보드의 특성상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관련 업체의 자정 노력과 퀵보드 이용자의 시민의식에 기대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