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후 처방전을 받을때
나이
42
성별
여성
하루나 삼일치까지는 약값이 비슷한데 그이상 조제시, 약값이 많이 뛰는것같아서요, 건보적용되는 약조제시에 공단부담 과 환자 부담 비율이 혹시 만원이하 처방시 와 일정 금액을 초과 했을때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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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진단명별로 처방가능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처방은 실제로 처방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은
10,000원 이하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이라서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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