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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사람
쓸모있는사람23.01.16

약제비 실비보험 청구문의의 건

실비보험(17년 이후 가입자)

3년정도 처방받아서 약을 타먹고 있는데

궁금한건 약값이 만원정도 나온다고 했을때

자가부담금 8천원을 제외하고 2천원정도 받을수있잖아요?

만약 한건당 약값 5천원이 나온다고 했을때(자기부담금 보다 낮은금액)

일정기간(몇년간) 낸 약값을 다 더해서 십만원이 된다면

실비보험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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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8처넌일때 약제비값이 5천원이 나온거라면

    받으실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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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합산 내역이 아닌 건건별로 청구 됩니다.

    공제금액 이하 건들은 청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괜한 에너지 소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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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심사시 고려하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건별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옥으로 모으셔도 건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제금 이하의 약제비는 청구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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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처방마다 공제금액이 1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 약처방마다 8천원 이상일 경우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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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건당 약값 5천원이라고하면 약값은 실비청구하실때 합산이아니라 건당으로적용되시고 8천원미만이니까

    실비로 돌려받으실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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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은 일일 질병당 한도로서 자기부담금 미만에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즉 실비보험에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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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당 8천원이기 때문에 건강 5천원의 약제비는 아무리 많이 모은 경우라도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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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또는 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약제비가 적게 나온것을 아무리 더한들 1일 공제금보다 적게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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