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17년 이후 가입자)
3년정도 처방받아서 약을 타먹고 있는데
궁금한건 약값이 만원정도 나온다고 했을때
자가부담금 8천원을 제외하고 2천원정도 받을수있잖아요?
만약 한건당 약값 5천원이 나온다고 했을때(자기부담금 보다 낮은금액)
일정기간(몇년간) 낸 약값을 다 더해서 십만원이 된다면
실비보험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8처넌일때 약제비값이 5천원이 나온거라면
받으실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합산 내역이 아닌 건건별로 청구 됩니다.
공제금액 이하 건들은 청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괜한 에너지 소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심사시 고려하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건별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옥으로 모으셔도 건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제금 이하의 약제비는 청구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각 처방마다 공제금액이 1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 약처방마다 8천원 이상일 경우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건당 약값 5천원이라고하면 약값은 실비청구하실때 합산이아니라 건당으로적용되시고 8천원미만이니까
실비로 돌려받으실 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은 일일 질병당 한도로서 자기부담금 미만에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즉 실비보험에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당 8천원이기 때문에 건강 5천원의 약제비는 아무리 많이 모은 경우라도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또는 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약제비가 적게 나온것을 아무리 더한들 1일 공제금보다 적게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