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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고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범죄 말고도 해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징계 사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중대하다면 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파면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파산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2]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로서 해임(공무원 신분에서 배제, 3년간 재임용 제한) 또는 파면(공무원 신분에서 배제, 5년간 재임용 제한 및 퇴직급여 절반감액)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