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정한 징계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경징계나 중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공무원 징계령에서 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