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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라마20
튼튼한라마2022.12.09

현행,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최근 공무원들의 일탈을 제외하더라도, 근무태만이나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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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정년은 만 60세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일원으로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도 수행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태만 등과 같은 문제는 징계 등을 강화할 문제이지 고용불안정을 만들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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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정한 징계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경징계나 중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공무원 징계령에서 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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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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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일탈을 제외하더라도, 근무태만이나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법률적인 부분을 질문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며, 근무태만, 성과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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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따라서 실적이나 근태가 문제되는 경우 신분의 박탈에 앞서 보완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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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년을 보장해 주되, 상기 비위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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