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1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없나요?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향후 가치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당장 오늘부터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증권사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ETF가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같은 기초자산의 변화에 연동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기초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 국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본시장법 위배가 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주식시장에서

    해당 ETF를 구입할 수 없고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금융당국이 명화한 자산 구분 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ETF는 기초자산에 연동되어야 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