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때문에 부모님께서 1억 가량 증여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1755만원을 송금 해 주셨습니다.
이후 잔여액을 송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증여 신고를 할때
증여 일자 기입하는 곳이 하나 밖에 없는데
마지막 송금이 발생한 일자로 증여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체 발생일이 두번이면
두번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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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자는 증여계약서에서 정한 날짜를
증여일로 봅니다.
이체를 2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증여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시기는 송금일에 해당합니다. 송금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체일마다 증여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체가 여러 번이면 증여세 신고를 여러 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건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