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자매 결혼식에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 등 현찰로 증여받은 경우 증빙 방법?

비과세 범위인 금액(5천만원 미만)이라 기한후 신고 진행하려는데,

현금(계좌이체x, 현찰)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 모아서 주셨고 시기의 차이는 좀 있는데 비과세 기간이라 건 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몰아서 마지막에 증여 받은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1) 친자매 결혼식 때 부모님께서 받으신 축의금 일부

2) 친척들에게 빌려주신 금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

3) 외조부모님 산소 이전으로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 일부(대표로 받으신 가족분이 현금으로 따로 배분해주심)

추가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면 과거에 부모님과의 이체 내역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나요?

5천만원을 빌려 매월 10만원씩 이자 겸 이체해드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증여로 추징될까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현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계약서 작성

    후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일 경우,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고 축의금 장부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