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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물러서지않는누룽지

갈수록물러서지않는누룽지

친자매 결혼식에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 등 현찰로 증여받은 경우 증빙 방법?

비과세 범위인 금액(5천만원 미만)이라 기한후 신고 진행하려는데,

현금(계좌이체x, 현찰)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 모아서 주셨고 시기의 차이는 좀 있는데 비과세 기간이라 건 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몰아서 마지막에 증여 받은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1) 친자매 결혼식 때 부모님께서 받으신 축의금 일부

2) 친척들에게 빌려주신 금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

3) 외조부모님 산소 이전으로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 일부(대표로 받으신 가족분이 현금으로 따로 배분해주심)

추가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면 과거에 부모님과의 이체 내역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나요?

5천만원을 빌려 매월 10만원씩 이자 겸 이체해드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증여로 추징될까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현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계약서 작성

    후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일 경우,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고 축의금 장부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