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자매 결혼식에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 등 현찰로 증여받은 경우 증빙 방법?
비과세 범위인 금액(5천만원 미만)이라 기한후 신고 진행하려는데,
현금(계좌이체x, 현찰)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 모아서 주셨고 시기의 차이는 좀 있는데 비과세 기간이라 건 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몰아서 마지막에 증여 받은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1) 친자매 결혼식 때 부모님께서 받으신 축의금 일부
2) 친척들에게 빌려주신 금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
3) 외조부모님 산소 이전으로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 일부(대표로 받으신 가족분이 현금으로 따로 배분해주심)
추가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면 과거에 부모님과의 이체 내역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나요?
5천만원을 빌려 매월 10만원씩 이자 겸 이체해드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증여로 추징될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