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신고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혼인 신고 후 부모님께 2년 안에 추가 증여 1억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질문 남깁니다.
22년 12월 혼인 신고
23년 2월 부모님께 1억 받음(5천만원 증여 신고 + 5천만원 차용증 작성)
현 시점에 차용증으로 남아있는 5천만원 전부를 증여로 변경하고 싶습니다.(총 증여 금액 1억으로 변경 원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도 계좌 이력 없이 기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차용 금액을 증여로 변경한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세법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인지,
2. (1이 안된다면)부모님 계좌에 5천만원 입금하였다가 즉시 빼서 입출금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차용 금액 갚고 증여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둘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새로 증여를 받고 상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고 새로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 면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2) 자녀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 후 다시 인출하는 경우
국세청 자금 추적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쌍방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