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분양이 개시되는 경우 보유하신 주택은 3가지의 금액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본래의 취득가격이며, 두번쨰는 조합원의로의 권리가액 세번쨰는 조합원 분양가격 입니다.
이중 본래의 취득가격이란 의미 그대로 현재 분양대상자산의 최초 취득가격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조합원 권리가액이란 분양자산대상의 현재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양가격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가격보다 현재 보유하신 자산의 평가액이 더 높아
해당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해주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