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하나요?
90년전에 상속취득된 토지라 당시 평당 단가가 토지이음에 없어서 계산이 애매한데
취득세를 역산하여 계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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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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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만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합니다. 상속재산가격은 세무서에서 과거결정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이 안될 경우 공시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990년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 결정액을 당초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980.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90.08.30.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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