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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177
꽃다운사랑새17723.11.08

청소업 개인사업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청소일을 딜러로 하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형평상 가게 임대는 어려울거 같고,

집(월세) 주소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무엇을 준비해 가면될까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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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및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려는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집주소로 사업자내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 경우에 따라서 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월세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대동의를 받은 월세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따라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있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소업을 하실 경우,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사실상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재 집주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