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월세 주거용으로사는 곳에 개인사업자 등록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 투룸에서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쇼핑 위탁판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사업자를 내려면 집주인 허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집주인에게
세금 관련에서 안좋을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그냥 사업자신고를 해도상관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를 낸다고하면 월세를 더 올릴까봐도 걱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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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시 그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수있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여 월세를 신고하는경우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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