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투룸에서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쇼핑 위탁판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사업자를 내려면 집주인 허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집주인에게
세금 관련에서 안좋을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그냥 사업자신고를 해도상관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를 낸다고하면 월세를 더 올릴까봐도 걱정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