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정차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 과실이 산정되나 앞 차가 황색 등을 보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급제동을
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정거가 되어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신호등에 해당 신호가 몇 초가 남았는지 시간을 같이 보여주면 많이 개선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