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2.22

잘 가다가 신호 앞에서 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개 차선 모두 좌회전만 가능하고 직진은 불가능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주행 중에

앞 차가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신호 앞 정지선에서 정차하였을 때

뒷 차가 대응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사고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30%내외의 앞 차량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진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잘못들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발생을 야기한 것으로 비록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30%정도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정차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 과실이 산정되나 앞 차가 황색 등을 보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급제동을

    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정거가 되어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신호등에 해당 신호가 몇 초가 남았는지 시간을 같이 보여주면 많이 개선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