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상대방의 후진과 뒷차의 전진으로 사고시 과실비율은요?
우회전차선인데 직진차량이 신호대기하는 상황인데요.
클락션을 울리니 앞차가 후진하는 상황에서 전진 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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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고 앞 차량이 갑자기 후진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다만 앞 차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상대방의 후진과 뒷차의 전진으로 사고시 과실비율은요?
: 선행차량의 후진과 후진차량의 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역돌과 추돌이 경합된 경우로 상기와 같은 경우 과실비율은 5:5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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