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선인데 직진차량이 신호대기하는 상황인데요.
클락션을 울리니 앞차가 후진하는 상황에서 전진 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고 앞 차량이 갑자기 후진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다만 앞 차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상대방의 후진과 뒷차의 전진으로 사고시 과실비율은요?
: 선행차량의 후진과 후진차량의 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역돌과 추돌이 경합된 경우로 상기와 같은 경우 과실비율은 5:5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