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납압류자에게 중개한 공인중개사 신고 가능한가요?
전 임대인 - 현 임대인간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 2022년 12월 22일
접수일: 2023년 4월 5일
90,000,000원 매매
제 임대차계약일은
계약일: 2023년 3월 14일
입주일: 2023년 4월 5일
확정일자 (2023.3.28)
전입신고일 (2023.4.5)
95,000,000원 보증금
2023년 6월 30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발생
임대차 계약당시 집 주인이 바뀐다는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함 ( 나중에 등기부 떼보고 알았음 )
현 임대인이 보유 중인 다른 부동산 (동일 건물, 다른 호실)등기부 조회 시, 2022년 9월부로 체납압류 걸려있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이 바뀐다는 점, 바뀔 집 주인의 체납여부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체납 압류가 걸려있는 사람에게 깡통전세로 물건을 중개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 어떤 규칙을 위반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