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고슴도치1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체납압류자에게 중개한 공인중개사 신고 가능한가요?전 임대인 - 현 임대인간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2022년 12월 22일접수일: 2023년 4월 5일90,000,000원 매매제 임대차계약일은계약일: 2023년 3월 14일입주일: 2023년 4월 5일확정일자 (2023.3.28)전입신고일 (2023.4.5)95,000,000원 보증금2023년 6월 30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발생임대차 계약당시 집 주인이 바뀐다는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함 ( 나중에 등기부 떼보고 알았음 )현 임대인이 보유 중인 다른 부동산 (동일 건물, 다른 호실)등기부 조회 시, 2022년 9월부로 체납압류 걸려있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이 바뀐다는 점, 바뀔 집 주인의 체납여부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이미 체납 압류가 걸려있는 사람에게 깡통전세로 물건을 중개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 어떤 규칙을 위반한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관련 고소 궁금한 게 있습니다전 임대인 - 현 임대인간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2022년 12월 22일접수일: 2023년 4월 5일90,000,000원 매매제 임대차계약일은계약일: 2023년 3월 14일입주일: 2023년 4월 5일확정일자 (2023.3.28)전입신고일 (2023.4.5)95,000,000원 보증금2023년 6월 30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발생.2023년 10월 1일 국세체납 압류로 인한 임대차 계약 상호 합의 해지2024년 1월 25일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보증금 반환 및 국세체납 압류 요청 수회 하였으나 변동 없음, 문자 메세지 증거 있음)[이 사건 전세계약 상의 특약사항 3항에서 “입주후 소유권변동시 현 임대인과의 계약은 매수임대인에게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 내용 있음)그러나 이 사안은 입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전)되었습니다.계약 날짜를 살피면,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 사이의 매매계약 일자는 앞서 있는 2022. 12. 22.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일자는 2023. 3. 14.입니다.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임차인의 잔금 지급날짜·전입신고 날짜는 2023. 4. 5.로 동일(같은 날)합니다.]위 내용으로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추가로 고소장 접수를 하려면, 전 임대인에게 해야할지. 현 임대인에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피해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까요?오피스텔 전세 계약 건.>2023년 3월 14일 계약서 작성 (9500만원)>2023년 4월 5일 입주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등기부등본상 입주일인 4/5일 집주인 변경 (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 변경 여부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함, 매매가격은 9000만원으로 전세금보다 낮게 거래됨)> 매매가액보다 전세금이 높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했음>이후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등기상 압류 발생 (23.6월)집주인의 국세체납 미해결로 문자메세지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해지 (23.10월)지속 해결 요구했으나 해결하지 않음 (문자메세지)>임대차계약해지 문자 증거로 임차권 등기 및 전세금지급명령 결정. 임대인의 전세금 지급명령건 항소로 전세금 반환소송 전환되어 소송 중. (임차권 등기는 결정 완료 및 등기부 등재)위 건이 저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보여지는데, 해당 내용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입주일날 집주인 바뀐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함 (전세금보다 낮게 매매가될 경우 입주하지 않았을 것임)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국세체납 압류 건 해결을 요청,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전세금 반환 지속 요청 (문자메세지 증거 있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리 서비스가 있을까요?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리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 하고싶습니다.혼자 하려니 막막하고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헷갈리네요임차권 설정 완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중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 제 과실 100:0 나올까요?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 상대 모두 직진차선)제 차 속도가 약 40-45 였고, 제한속도 50국도입니다.(교차로 내 차선변경 금지 표시 없음)충격 부위는 운전석 앞측 앞바뀌쪽입니다.차선변경 당시 사이드미러에 차가 멀리 있어 힐끔 보고 변경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했어야됐는데.. 제 과실이 높게 잡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상대차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점이 중과실로 잡혀서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까요?경찰 사고접수는 되어있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100% 과속은 확실합니다.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저의 범칙금이나, 벌점 여부도 궁금합니다. 전방 블박 후방블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