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후에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