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이 한 다가구 주택에 직거래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다가구 주택을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떼보니 을구는 깨끗한데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되어 있고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는 2010년 10월 **일 "매매 예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자는 임대인 본인의 가족이고,
혹시 모를 압류등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한것이고,
등기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직거래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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