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이 한 다가구 주택에 직거래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다가구 주택을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떼보니 을구는 깨끗한데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되어 있고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는 2010년 10월 **일 "매매 예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자는 임대인 본인의 가족이고,

혹시 모를 압류등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한것이고,

등기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직거래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하지 마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가등기가 10년이 넘었다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 가족간이라도 혹시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피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안되지요.

      보전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이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때의 기간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고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시고 말소가 된 다음 계약을 하시는 게 원칙이죠

      가등기말소를 할 수 있었다면 가족인데 충분히 말소를 했겠죠.

      가족들간의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쉽게 말소 할 수 있으니 말소한 다음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