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이상 없을까요?
갑구에는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주소인걸 봐선 부부로 보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된 건이 있는데 근저당권변경을 계약인수를 위해 진행한걸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지분 공유자 중 1명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외에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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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액수를 시세에서 뺀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실질가치인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위 실질가치가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하면서 부부인지 확인해보시고 공유지분과 별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하고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액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보증금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큰문제는 없겠습니다. 월세계약시 임대인은 건물지분권자 두명이 모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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