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에는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주소인걸 봐선 부부로 보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된 건이 있는데 근저당권변경을 계약인수를 위해 진행한걸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지분 공유자 중 1명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외에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