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에는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주소인걸 봐선 부부로 보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된 건이 있는데 근저당권변경을 계약인수를 위해 진행한걸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지분 공유자 중 1명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외에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액수를 시세에서 뺀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실질가치인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위 실질가치가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부부인지 확인해보시고 공유지분과 별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하고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액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보증금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큰문제는 없겠습니다. 월세계약시 임대인은 건물지분권자 두명이 모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