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부금 아니고 일반 기부단체 기부금이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아내는 개인사업자인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아내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기부금을 남편(직장가입자)에게 공제할 수 있는가요?
아내가 개인사업자라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서 남편에게 기부금영수증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