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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2

아내의 종교활동으로 인한 헌금에대해 남편이 연말정산시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내의 종교활동으로 인해 헌금한 금액(십일조,감사헌금등)이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남편의 기부금공제로하여 인정받아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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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누구 앞으로 영수증을 끊어주더라도 무관하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교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습상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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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소득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도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년간 총급여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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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아내분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교회에 기부한 금액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부금 공제시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교회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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