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소득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도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년간 총급여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