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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아내와 남편 둘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아내와 남편 둘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1. 신용카드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 주는게 불가능한거 맞죠?<아내는 공제 안 받고 남편쪽으로만>

2. 그외 의료비 등 아내 명의로 나간 비용을 남편으로 몰아 주기 불가능 인가요?

3. 시아버지가 사업 소득이 있으셔도 따로 공제 신청을 안 하시는데 이런경우 남편이 인적 공제 밎 아버님 의료비 및 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쪽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이라면 각자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시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분의 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