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누수 사고로 아랫집(피해자)이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윗집(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주방 싱크대 하단 냉수 밸브가 노후로 인해 고장나서 한두방울씩 떨어지던게 알수가없어서 1~2달 지나니 아랫집 주방 천장에서 물이 스며들어 싱크대 상부장 뒷편으로 5초당 1방울씩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바로 중앙 벨브 잠그고 고장난 벨브교체함
처음 아랫집에서 견적 제시한건 싱크대 상하부장 전체 교체 해서 500만원을 견적으로 제시함(실측이 아닌 사진 견적)
저희도 주변업체에 해당 사진으로 견적을 보니 동일하게 모두 교체하는 견적은 금액이 비슷했습니다(단, 하부장이나 상부장은 상태가 멀쩡해보이고 이정도 누수로는 문제가없어 보이니 천장과 벽면만 보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아랫집이 더빠른 처리를 위해 본인들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데
보통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하고 청구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가 있긴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고 연계업체가 견적을 내던지 피해자가 견적을 낸 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는거로 아는데 자기부담금 까지 견적에 녹여서 금액이 높아질 우려가있나요?
우리가 알아본 업체로 실제 발생 피해만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아랫집에서 거부하고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아랫집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비용이 적게 나올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줘도 되는 비용들까지도 막 추가되고 부풀리고 그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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