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소득(보통 4대 보험과 함께 가입됩니다)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x)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아예 나오지 않으나,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로서 받는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지수 당하는 대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여도 상당히 높은비율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는 않고 주중, 주말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보통 잘못된 소득구분 방법이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