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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두개 이상의 아르바이트 시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평일+주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안좋은점이 있나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된다거나....)

참고로 평일아르바이트는 4대보험가입된걸로 알고있고, 주말은 미가입(현금으로 받음)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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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평일 아르바이트 4대보험 즉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주말의 경우 미가입이고 현금으로 받을시 3.3% 원천징수 후 받는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두 금액을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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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안좋은점이라기 보다는 상용직 근로가 이중으로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을 해야할 것 이며,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니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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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소득(보통 4대 보험과 함께 가입됩니다)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x)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아예 나오지 않으나,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로서 받는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지수 당하는 대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여도 상당히 높은비율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는 않고 주중, 주말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보통 잘못된 소득구분 방법이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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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에게 정확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 아르바이트는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만약 그 시기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가 일용직 소득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평일 아르바이트 소득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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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인건비 신고내역(지급명세서)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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