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황을 보면 공지에 내려진거에는 적합하다 생각드는데 왜 신청이 되지않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문의해봅니다.
등본가족만 보는건지 아님 그 주소 동거인의 수익까지 함께 보는지 등등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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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 판단하는것이고 재산기준은 세대원전체에대해서 합산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은 합산대상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거부된 이유가 납득이 안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속한 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