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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페리카나11123.05.1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부모 기준으로해서 가르쳐주세요

남자 한부모 여자 한부모 다른가요?

정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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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기준 개인 거주자가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적금, 유가

    증권, 자동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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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3,200만원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은 2.4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남자 한부모와 여자한부모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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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보셔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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