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부모 기준으로해서 가르쳐주세요
남자 한부모 여자 한부모 다른가요?
정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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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기준 개인 거주자가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적금, 유가
증권, 자동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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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3,200만원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은 2.4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남자 한부모와 여자한부모 모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보셔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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