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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3.04.20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건지요?

현재(금년포함)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요 근로소득 기준으로평가해서만이 신청 자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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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9.1~9.15)과 하반기분(3.1~3.15)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신청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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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연간 소득이 1)단독가구의 경우 2,400만원 미만, 2) 홉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 경우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안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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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가구구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지급조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기준시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만 지급해주며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년 1인당 최소 50~80만원 지급해줍니다.

    근로소득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신천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합계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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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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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4천만원미만이고 재산기존 2억4천만원인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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