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 상황일까요?
22년 4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3년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 연장을 진행, 계약서 상 변동 사항이 없어 원래의 계약서 대로 월세를 납입하였습니다.
24년 현재 임대인과 구두합의 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2년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추가된 금액으로 수정 작성하였고, 작성 일자를 함께 표기하였고, 임대인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즉, 특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거지요...
이럴 때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