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한 상황에서 임대인분과 재계약을 구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임대인 분의 요청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즉, 반전세로 재계약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1) 확정일자
보증금 변경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계약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을까요?
2) 대리인
최조계약, 갱신계약 모두 임대인 분이 외국에 있어서 친척인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이 잘 첨부되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 할 때도 대리인 계약한다면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할까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