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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콘도르147
솔직한콘도르14723.12.11

전세 -> 반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및 대리인 계약

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한 상황에서 임대인분과 재계약을 구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임대인 분의 요청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즉, 반전세로 재계약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1) 확정일자

보증금 변경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계약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을까요?

2) 대리인

최조계약, 갱신계약 모두 임대인 분이 외국에 있어서 친척인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이 잘 첨부되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 할 때도 대리인 계약한다면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할까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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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 부여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원칙상 그래야하지만, 최초 계약이 아니고 이미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로 옮기는 것뿐이기에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위임한다는 의사를 통화등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밝혔다면 위임장 없이도 계약을 진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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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

    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대리인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리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리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도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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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어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월세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고받을게 없으니 월세만 임대인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믿고 부동샨에 맡기신거 같습니다

    쓰기전에 임대인과 통화한번하고 통화가 안되면 톡으로라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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