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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로부터 현금 증여 받을 시 부속 서류?

안녕하세요

이모부로부터 현금 증여 받을 시 부속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해선 알겠는데, 모의계산 및 인터넷 찾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와 이모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나오지가 않는데 어떤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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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어머니 기준, 이모 기준, 외할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증여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