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찰을 처음해봐서요. 괜찮은 자리에 임차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직 상가 입찰진행은 아직 안된거 같고 2층에 임차로 생각중인데 만약 입찰이 시작되면 입찰금이라는걸 내야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은 경매로 상가를 취득하는것이고 임차는 낙찰자가 임대를 내놓으면 조건협의후 임대차계약을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