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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상괭이243
풍성한상괭이243
20.10.14

국가 건물에 입점을 위한 입찰 준비 시, 사업자등록 내는 방법이 있나요?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점을 하고 물품 판매나 카페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비드에 입찰 공고가 뜨기 전에 사전 준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카페나 물품 판매를 위한 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입찰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를 먼저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보건증, 식품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등등이 마련되어야지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현재 입찰을 먼저 따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세무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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