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사 상가를 월세계약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보증금은 2000들어갈건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평수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채권액이 좀 많이 잡혔더라고요...
여유롭게 시작을 하는게 아니다보니 혹시나 나중에 나올때 보증금을 못받고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정도 소액은 괜찮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가도 괜찮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의 수준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수 있으나, 다른 입점세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배당이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이후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자가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위험부담은 있는 권리관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에 안전한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 실거래가격 *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액이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월세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알 수 없지만 보증금액기준 최우선변제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2022년 10월달 서울기준9억원이하 임차보증금은 6500만원이하 2200만원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세로 현재 상가의 대출이 상환가능하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정도면 큰문제 없을건데요 월세의 경우 전세처럼보증그이 매매가에 육박하는것도 아니고 채권최고액은 최대치입니다 소유자 매매가 보니 대략 2억정 차이인데보증금2천은 크게 지장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