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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23.06.18

월세 계약 상가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사 상가를 월세계약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보증금은 2000들어갈건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평수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채권액이 좀 많이 잡혔더라고요...


여유롭게 시작을 하는게 아니다보니 혹시나 나중에 나올때 보증금을 못받고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정도 소액은 괜찮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가도 괜찮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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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의 수준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수 있으나, 다른 입점세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배당이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이후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자가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위험부담은 있는 권리관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에 안전한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 실거래가격 *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액이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월세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알 수 없지만 보증금액기준 최우선변제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2022년 10월달 서울기준9억원이하 임차보증금은 6500만원이하 2200만원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세로 현재 상가의 대출이 상환가능하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정도면 큰문제 없을건데요 월세의 경우 전세처럼보증그이 매매가에 육박하는것도 아니고 채권최고액은 최대치입니다 소유자 매매가 보니 대략 2억정 차이인데보증금2천은 크게 지장없어보입니다